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장이 회사 직원의 부탁으로 물건을 대신 받아다 준 경우, 해당 회사 직원은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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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방수공사도 환경보전비 적용 대상 공사에 해당하나요?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실제 발생한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환경미화원 수집 운반 현장직인 반장이 회사 직원의 지시로 물건을 받아다 준 경우, 회사 직원은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