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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