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직 종사자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5.

    결론적으로, 돌봄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돌봄 서비스직 종사자로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에 근거합니다.
    2. 식대 비과세: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됩니다.
    3.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됩니다.
    4. 육아수당 비과세: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육아수당은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한도와 요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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