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 공제는 제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이자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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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