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0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급받으신 경우, 원천세 신고 시 귀속일은 퇴직금의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인 2025년 9월로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10일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셨다면, 해당 월인 2025년 9월 귀속으로 하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2025년 10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임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주차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9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3월 7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2월 6일에 신청하면 근로기간 5개월 미만으로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직계존속도 가족수당 대상이 되나요?
전문건설업 부가세 신고도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차감하여 계산하나요?
해외 자회사에 대한 매출대금이 금전대차로 간주될 경우, 기존의 영세율 적용이 면세로 변경되는 것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차량 취득 1년 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그 공급가액은 시가대로인지, 아니면 감가상각한 장부가액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