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08-07

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노무제공자의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65세 이후 노무제공계약 체결자나 월 평균소득 8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산재보험: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며, 연령이나 소득에 따른 적용제외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노무제공자는 조건에 따라 일부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특정 직종에 대해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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