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 기간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닌, 상반기 실적에 대한 신고 기간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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