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물품 반입 신고는 반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쳤더라도, 해당 물품을 사용하기 전이고 기장 증빙 등을 통해 반입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반입 증명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경과 후 반입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법규 해석에 따라 반입 증명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소비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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