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 사용료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에서 지불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될 수 있으나, 한글과컴퓨터와 같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용료가 면세되는 소프트웨어이거나,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지출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공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