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활용: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간 6억원, 직계존비속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등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활용: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혼인이나 출산·입양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분산 증여: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분산하여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증여 시기 조절: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증여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1,960,800원, 주휴수당 247,680원, 인센티브 70,000원을 받았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배달 플랫폼 플러스지사에서 3.3% 프리랜서로 근무 중인데,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기존의 3.3% 사업소득을 사업자 소득으로 등록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은 무효인가요?
동거인은 얼마나 같이 살아야 동거인이라고 하나요?
플랫폼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3.3%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는 상시근로자 판단 시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