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연간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의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및 관련 세액공제(교육비, 의료비 등)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한계세율에 따라 추가되는 세금액이 달라지며, 예를 들어 한계세율이 24%인 경우, 공제받지 못하는 기본공제액 150만원에 대해 약 36만원(150만원 * 24%)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 종료 후 퇴직 처리만 하고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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