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 제도의 소득 산정 시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제도의 목적과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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