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이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합산하여 연장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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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 승인으로 인한 소급 치료비와 향후 호봉 승급에 따른 퇴직금 및 연금 증가분도 노무사에게 지급할 경제적 이익 가액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