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은 업무용 승용차와 달리 강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연간 한도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화물차량과 같은 일반 차량운반구는 이러한 강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물차량은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선택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 또한 5년이 기준이지만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나 취득가액 제한도 업무용 승용차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