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에서 면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4. 11. 1
교육서비스업에서 면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
-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
-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
단,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면세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학원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기업체에서 단기간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모두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허가나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만이 면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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