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에서 면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면세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학원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기업체에서 단기간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모두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허가나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만이 면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세액감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사업자 시절 정부지원금으로 매입한 자산에 법인 자금이 일부 투입된 경우, 해당 재고를 법인 소유로 볼 수 있나요?
보험계약자 변경 시 변경된 계약은 누구의 전체 보험계약 금액에 합산되어 계산되나요?
다른 계약 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사망 시 수익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이나 보험료 합산에 영향이 있나요?
세무사 1차 시험 합격 후 동일 연도에 2차 시험을 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시험만 응시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시절 정부지원금과 법인 자금이 함께 투입된 자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