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IT 직무를 포함한 일반적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프리랜서)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직종에 따라 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분담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IT 직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노무제공자라면 해당 직종이 법령상 '사업주 전액 부담 직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고용 형태가 근로자인지 노무제공자인지, 그리고 노무제공자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