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누적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2천만원이며, 이 한도는 증여자 그룹(직계존속)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
누적 한도 계산 방식
10년 합산 대상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와의 관계
실무상 유의점
정리하면, 미성년자의 10년 누적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 그룹에서 2천만원이고, 여러 번·여러 사람에게서 받더라도 이 한도 안에서 순차적으로 또는 안분하여 공제하며, 혼인·출산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 1억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