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로자 등록을 제보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처벌만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제보 자료가 탈루세액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자료여야 하고, 불복 절차가 끝난 뒤 탈루세액이 납부되는 등 별도의 지급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르면,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로 처벌이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중요한 자료 제공, 세액 납부, 불복 절차 종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근로자 등록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실제 소득세·법인세 등의 탈루액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어 세금이 추징되더라도, 그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거나 불복 절차가 남아 있으면 지급 시점이 아직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제보가 포상금 대상인지 볼 때는 제보한 시점, 제출 자료가 세액 산정에 실제 활용됐는지, 추징세액과 실제 납부 여부, 불복 절차 종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판결이 있더라도 이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포상금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