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원이 비과세 급여를 뺀 총급여액 1억 원이라는 전제라면, 근로소득공제 1,475만 원을 빼 근로소득금액은 8,525만 원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더 빼는 금액이므로, 공제 내역 없이는 최종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연봉이 비과세 수당을 포함한 계약상 연봉이라면 총급여액은 1억 원보다 작을 수 있어 계산이 달라집니다. 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계산은 총급여액 1억 원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까지를 보여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