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는 방문요양 수급자가 15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근로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수급자 수가 14명 이하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별도로 의무 배치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센터가 확보한 요양보호사 수가 아니라 방문요양 수급자 수입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15명이 되는 시점부터 배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채용과 인력 신고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어촌 지역이라 요양보호사 확보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그 특례만으로 사회복지사 배치 기준까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무 배치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은 별개입니다.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거나 인력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산을 청구하려면 정해진 급여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안내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급자 15명 이상이면 의무 배치 기준을 맞추고, 가산을 청구한다면 업무 수행 요건도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기관의 급여 종류와 운영 형태, 관할 지자체에 신고된 인력 현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