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법에서 정한 가족관계에 해당하고, 피부양자 인정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관계 요건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관계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합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할 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에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인정하는지는 관계와 서류 발급 국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종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그 고시의 구체적인 서류 목록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유 서류가 인정되는지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계가 확인되어도 그것만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지와 소득·재산 기준 등 피부양자 인정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국내 거주기간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그 거주기간 요건의 예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