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의 임기가 만료됐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명칭이나 등기 여부보다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기 만료 후에도 이사로서 독립적으로 경영 판단을 하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기 만료 뒤 일반 직원처럼 정해진 업무를 맡고, 근무시간·장소와 업무수행 방법에 대해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임기 만료 후에도 등기 상태가 유지됐는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했는지는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임기 만료 전후의 실제 업무, 지시·보고 관계, 급여 지급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협동조합 임원이라면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임원의 직원 겸직을 제한하되, 조합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겸직을 허용합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임원 겸직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 회사의 등기이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도 관련 권리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