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2월 중순까지 쿠팡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실업급여 신청을 자동으로 막지는 않지만, 쿠팡 근무가 마지막 이직으로 취급되는지와 신청 시점의 요건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0월 31일 퇴사 후 쿠팡에서 일하고 그 근무가 고용보험에 반영되면, 쿠팡 근무가 마지막 이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일용근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알바를 하려면 근무일, 임금, 고용보험 신고 여부를 확인해 기록해 두시고, 12월 말까지 미루기보다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10월 31일 퇴사와 쿠팡 근무 내역을 모두 알린 뒤 마지막 이직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직급여는 마지막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급해야 하므로, 신청을 늦추면 남은 지급 가능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