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를 부인하려면 혐의가 제기된 시각·장소·물건별로 회사 주장의 사실관계와 본인의 반박 근거를 나누어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와 증인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우선 아래처럼 정리해 보세요.
조사나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할 때에는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하고,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징계 절차를 정한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이나 출석 기회를 두고 있다면 그 절차와 제출기한을 확인해 서면 의견과 증거목록을 함께 내세요.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규정이 없으면 모든 사안에서 별도의 소명 절차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절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와 징계의 정도가 적절한지가 함께 문제되므로, 자료는 혐의의 각 요소를 반박하거나 다른 설명을 뒷받침하도록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해고한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