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가 상시근로자 4명 이하라면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연차를 주기로 정했거나 실제로 계속 제공해 온 경우에는 그 약속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보통 연차유급휴가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가 자동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일(주휴수당)**은 연차와 다릅니다. 상시 5명 미만이어도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채우는 등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게에 한 번에 5명보다 적게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장 규모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령상 산정 방식으로 판단하므로, 근무표에 동시에 나온 인원만 세기보다 실제 고용 인원과 근무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연차가 적혀 있는지, 회사가 별도로 연차를 운영해 왔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