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척추 장해와 같은 부위의 장해가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악화된 경우, 악화 후 등급의 급여 전체가 아니라 기존 장해분을 뺀 차액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른 계산은 지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등급 차이만큼 지급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며, 실제 지급액은 해당 평균임금과 등급별 지급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기존·악화 후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산정에서는 공단이 인정한 기존·악화 후 등급, 지급 방식, 평균임금 및 새 재해로 인한 악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