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정에 독립적으로 청소 서비스를 반복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형태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러 집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가정에 직원(근로자)으로 고용된 것인지 본인의 책임으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은 법령에 열거된 용역에 한정됩니다. 개인의 일반 가정 청소 서비스는 제공된 면세 인적용역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과세사업으로 등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도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관한 면세 규정이 있지만, 개인이 여러 집을 직접 찾아 일하는 경우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과세사업인데 등록기한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된 근로자인지, 독립 사업자인지가 불분명하면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지휘·감독 방식 등 실질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