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최고전략책임자)인 경우에도 직함이나 등기이사 임기 만료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고, 임기 전후 실제 업무관계로 판단합니다.
임기 만료 뒤에도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독립적으로 전략을 결정하고 업무를 총괄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CSO라는 직함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사가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대표이사나 다른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근무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임기 만료 전후로 나누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사정은 하나씩 따로 결론을 내기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기 만료 후의 업무분장표, 지시·보고 자료, 근태기록, 보수 지급 내역, 결재 권한 자료 등이 실제 업무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계약서나 직함보다 실제 종속관계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임기 만료 후에도 CSO 업무를 계속한 상황이라면, 등기상 임원 지위가 끝난 뒤에도 경영권한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회사의 지휘를 받는 직원 업무로 전환됐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권리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