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장님이 따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실업급여의 하루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연차시간을 더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미만 근로자 등은 1개월 개근할 때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차를 쓰지 않았거나 사장님이 안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한 연차를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실업급여 산정에서 따지는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은 연차유급휴가 시간과 다른 항목입니다. 연차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연차시간을 직전 4주 근로시간에 더해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차를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는 따로 살펴볼 사안이고, 그 권리가 실업급여 계산의 유급휴일 시간으로 자동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이 5명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주 30시간이 실제 근무시간뿐 아니라 미리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었다면 15시간 기준은 넘지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실제 근무기간·출근율에 따라 연차 발생 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가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미사용 연차수당 문제도 실업급여의 하루 소정근로시간 계산과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