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0시간을 매주 일했고 주마다 근로시간이 같았다면,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주 30시간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고, 그 주의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을 더해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주 단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해당 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 8시간
예를 들어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확인된다면, (30+6)÷48×8 = 6시간입니다. 다만 이 6시간은 유급휴일 시간이 실제로 6시간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주 7일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유급휴일 시간이 0시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근무표에서 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유급휴일이 실제로 부여·처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적힌 시간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최근 4주 근무표·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의 유급휴일 처리와 대조해 산정 근거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