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으로 기존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난 뒤 같은 회사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에는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절합니다. 다만 퇴직 처리를 했더라도 실제로는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서류상 계약을 새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다시 취업을 희망하면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재고용할 때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무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도 종전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용 조건을 새로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 내용을 분명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일과 재고용일, 실제 퇴직금 지급 여부, 업무·근무의 공백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고용 계약서에는 종전 근무기간의 처리와 새 근로조건을 서로 합의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