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공인건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근무와 급여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가공경비로 판단되면 법인세 추징, 가산세, 대표자 등의 추가 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자에게 지급한 급여라면 근로계약서, 업무분장·근무기록, 급여대장, 급여 산정 근거, 계좌이체 내역과 수령·사용 경위 등으로 근무 사실과 실제 급여 부담·지급 사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좌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 여부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이 누구에게 최종 귀속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