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인 오피스텔은 내부시설·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지 않고,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법인 취득세 계산에서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내부시설·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실이라도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실 오피스텔의 주택 판단 기준
취득세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취급되는 다른 경로
중과 판단 시 주택 수 산입과의 구분
실무적으로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공실인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용 사용승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바꿔 두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의 시설·구조 상태, 공부상 용도, 재산세 과세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법인 취득세 계산에서의 취급이 확정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