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분리과세 금융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함께 있으면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상품의 적용 기한·요건은 시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금융소득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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