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로 회의 출석수당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금액과 지급 조건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직접 정한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관리규약준칙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입주자등은 이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준칙에 출석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입주자등이 주택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리규약으로 운영경비의 용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관리규약에 1회당 금액, 참석 인원 기준, 식비·다과 등 실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고 그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출석수당을 1회당 일정 금액으로 정하거나, 회의 시 다과·음료·식비 등을 참여 인원 기준으로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운영경비의 용도나 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회의 출석수당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법령상 의무가입 사항이 아닌 연합회비 등을 관리비로 부과해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 출석수당을 두려면 먼저 귀 단지 관리규약에서 운영경비의 용도·금액·지급 조건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통해 근거와 한도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