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오피스텔 매매라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거래에 적용되는 서류이고, 오피스텔은 통상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피스텔 매매계약 자체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신고까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통상적인 오피스텔 매매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과 함께 거래하거나, 토지거래허가 등 별도의 허가·신고 절차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대상과 절차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