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한 연장: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등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해야 하며,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에도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임금 등 금품 청산: 퇴직 시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연 시 불이익: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연 20%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퇴직소득의 경우)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퇴직정산 후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14일 기한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정산 절차와 별개로 퇴직금 자체의 지급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이 있어야 연장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