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수입은 보유 주택 수와 기준시가, 보증금 규모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고,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주택 수 판정, 기준시가, 보증금 합계, 다른 종합소득 유무, 등록 여부, 필요경비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유 주택과 수입 내역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과태료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기준소득월액은 퇴직연금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조기재취업 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얼마나 남겨야 받을 수 있나요?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하는 것이 서면 통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면 세무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연조정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 소득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