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일근직이 3개월 이상 당직근무를 수행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했음에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급여명세서상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출 방식이 대부분 누락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