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각각 요건을 갖추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등기되지 않은 단체라는 점과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통 요건이 중요합니다.
종교단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제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 경위, 등기 여부, 수익 분배 여부, 재산 관리 형태, 승인 신청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단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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