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주로 신고하는 사업소득의 소득구분 코드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대부분의 사업소득은 '40' 코드를 사용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소득의 경우 '30'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예: 보험모집인)도 '40' 코드를 사용하여 신고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동산임대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처분도 견책에 해당하나요?
시급제 근로자의 월별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한 급여 산정 방식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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