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에서 정한 보험급여 종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로 나뉘며, 진폐나 건강손상자녀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 업무상 재해에는 이 급여들이 적용됩니다.
-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질병에 대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게 하는 급여입니다. 다만 부상·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해급여: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유족급여: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상병보상연금: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난 뒤에도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합니다.
- 장례비: 업무상 사망 시 평균임금 120일분 상당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 등의 직업훈련 비용·수당,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등이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며, 요양급여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로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출장 중 교통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와 금액은 부상·질병의 상태, 요양 기간, 장해 여부, 사망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떤 급여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지는 재해 결과와 요양 경과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