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크림이 화장품·비누·방향제류에 해당한다면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업종코드 523131)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업체 사내 행사 찬조금을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로부터 어떤 증빙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사업 양도 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면 이전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두 직장의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배달 라이더가 연간 매출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나요?
오전에는 보육교사 반일반교사로 근무하고 오후에는 활동지원사로 겸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