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무관하게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1.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2. 거소 기준으로 거주자가 되는 경우
3. 국외 파견자 등 특례
4.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5.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기간
6. 거주자/비거주자 전환 시기
거주자 판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범위, 국외자산 양도 과세 여부 등에도 영향을 주므로, 실제 체류일수·가족·직업·자산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