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무관하게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1.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2. 거소 기준으로 거주자가 되는 경우
3. 국외 파견자 등 특례
4.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5.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기간
6. 거주자/비거주자 전환 시기
거주자 판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범위, 국외자산 양도 과세 여부 등에도 영향을 주므로, 실제 체류일수·가족·직업·자산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무상요양 승인으로 인한 소급 치료비와 향후 호봉 승급에 따른 퇴직금 및 연금 증가분도 노무사에게 지급할 경제적 이익 가액에 포함되나요?
체납처분유예가 취소되면 체납액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 취득 전 미리 사용하는 재산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옳은 표현인가요?
저축성보험 계약변경 시 일시납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월적립식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차이가 맞나요?
다른 계약 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사망 시 수익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이나 보험료 합산에 영향이 있나요?
개인사업자 시절 정부지원금으로 매입한 자산에 법인 자금이 일부 투입된 경우, 해당 재고를 법인 소유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