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신청의 철회 가능 시점은 그 신청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심사·승인해야 퇴직이 성립하는 구조라면 회사가 승낙 의사를 전달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반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통보로 평가되면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마음이 바뀌었다면 최대한 빨리 철회 의사를 밝히고, 문자·이메일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직서 작성 당시의 대화·메신저·업무 상황 등 정황을 함께 남겨 두면, 자발적 퇴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시점은 ‘회사 승낙이 필요한 신청인지, 아니면 일방적 통보인지’와 ‘승낙 의사가 이미 도달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서의 문구와 제출 경위, 이후 회사의 대응(퇴직금액 안내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