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끝난 뒤 후유장해가 발견되더라도 이미 한 합의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후유장해가 뒤늦게 드러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별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이는 합의 내용, 사고 경위, 손해의 예측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치료가 종결된 뒤 새로운 후유장해가 확인되더라도, 그 손해가 합의 당시 이미 예상 가능했거나 합의서에 포함된 범위라면 기존 합의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나중에 확인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추가 보상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합의서의 문구입니다.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식의 넓은 부제소 합의가 들어가면, 나중에 후유장해가 발견되어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을 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추가 청구가 쉬워집니다.
또한 단순히 치료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기능이 어느 정도 고착된 뒤에 장해율과 장해기간을 평가해야 하므로, 치료 종결 여부와 장해 평가 시점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영상자료, 진료기록, 통원 기록 같은 증빙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뒤늦게 발견된 손해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정리하면, 치료 종료 후 후유장해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기존 합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후유장해라면 그 부분에 한해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합의서의 범위, 예측 가능성, 장해의 정도, 증빙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서와 진료기록을 함께 놓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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