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소득 자료의 반영 시기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월)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른 기준이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을 뺀 뒤 1/12로 나누어 산정하고,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