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산정에서 ‘필요경비율’이라는 별도 비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쓰는 필요경비율 개념과는 적용 체계가 다릅니다.
산재보험료 산정의 핵심은 보수총액과 산재보험료율입니다.
즉, 질문하신 ‘필요경비율’은 산재보험료 산정 자체에 직접 쓰이는 개념이 아니라, 보수총액을 추정하기 어려운 특정 업종에서 보수총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노무비율과 혼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적용 요율과 노무비율은 사업 종류, 보험연도, 고시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업의 사업 종류와 보수총액 산정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