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에 대해 소득세법상 별도의 비과세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금액의 크기보다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례금’ 성격이 섞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성격 판단이 핵심입니다
4. 실무상 유의할 점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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