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생성 시 현황측량성과도는 원칙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지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생성은 크게 두 경로로 나뉩니다.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그 외의 건축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만 현황측량성과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 관련 자격이 있는 자가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도 포함된다고 해석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사용승인으로 생성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내용대로 생성되므로 현황측량성과도가 같은 방식으로 요구되지 않을 수 있고, 그 외 공사완료 후 생성 신청 시에는 현황측량성과도(또는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가 구비서류에 해당합니다. 실제 신청 유형, 건축물 종류, 대지 경계 확인 필요성에 따라 요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