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나 가산세가 바로 확정되지는 않지만, 사업·프리랜서 소득이라면 소득 종류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프리랜서 소득인 경우에는 한 달 수입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번 소득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수입이 월 100만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세금은 소득 종류·경비·다른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대금에서 세금이 미리 공제됐더라도 그것만으로 신고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된 사업소득도 다른 소득이나 정산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처럼 별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미신고 납부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기한 내 내지 않았다면 별도로 납부지연가산세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무신고가산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고, 법정 예외도 있어 개인 상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먼저 지급내역과 계약관계를 확인해 근로소득인지, 사업·프리랜서 소득인지 구분하시고, 벌어들인 연도별 총수입과 지출 증빙, 세금이 미리 공제됐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그냥 두기보다 해당 연도의 신고 대상 여부와 기한 후 신고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